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일 탁명환씨(57)피살사건과 관련,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대성교회 조종삼목사(32)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가 범인 임홍천씨와 전화통화를 한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된 문제의 달력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공범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적부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가 범인 임홍천씨와 전화통화를 한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된 문제의 달력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공범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적부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4-03-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