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택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일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나대지에 해당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7일 김영석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이 땅의 소유자가 통로개설을 위해 민법상의 주위토지 통행권 취득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나대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7일 김영석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이 땅의 소유자가 통로개설을 위해 민법상의 주위토지 통행권 취득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나대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1994-02-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