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6일 40여년간 상습적으로 구타해온 남편을 살해한 나기남피고인(65·서울 서초구 염곡동)에게 살인및 사체유기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0여년간 상습적으로 자신을 구타하고 심지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딸까지 성폭행하는 남편 박모씨(81)로부터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사건당일에도 만취한 박씨로부터 심하게 맞은 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0여년간 상습적으로 자신을 구타하고 심지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딸까지 성폭행하는 남편 박모씨(81)로부터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사건당일에도 만취한 박씨로부터 심하게 맞은 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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