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자 변동재산 공개

서울시 공직자 변동재산 공개

입력 1994-02-26 00:00
수정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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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자변동재산 공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은호변호사)는 25일 이원종서울시장과 백창현시의회의장등 재산공개대상자 1백45명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시장은 예금이자등으로 8백63만1천원이 늘었으며 이원택부시장도 주식매입등으로 1백1만6천원이 증가했다.또 백창현시의회의장은 1억8천9백98만원2천원이 줄었으며 오유근부의장은 1억8천6백52만7천원이 늘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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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1억원이상 늘어난 신고대상자는 시의원 9명,시교육위원 1명등 모두 10명이다.

1994-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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