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이경재검사는 24일 김기웅순경이 살인누명을 썼던 서울 관악구 청수장여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구속·기소된 서모피고인(19)에게 강도살인및 특수강도죄를 적용,징역 장기15년·단기7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김순경의 애인 이모양(당시18세)이 혼자 자고 있는 여관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잠이 깬 이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사실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줄곧 양심의 가책을 느껴오다 경찰에서 범행을 자진해서 자백한 점을 감안,극형을 피해 구형한다』고 말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김순경의 애인 이모양(당시18세)이 혼자 자고 있는 여관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잠이 깬 이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사실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줄곧 양심의 가책을 느껴오다 경찰에서 범행을 자진해서 자백한 점을 감안,극형을 피해 구형한다』고 말했다.
1994-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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