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년부터 3학기제 가능/교육당정 합의/수능시험은 1회만 실시

대학/내년부터 3학기제 가능/교육당정 합의/수능시험은 1회만 실시

입력 1994-02-25 00:00
수정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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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정교사 자격 10년간만 유효/월반·속진제 과학·예능 우선 실시

내년부터 대학학기가 3학기까지 편성되고 96년부터는 교사자격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또 95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횟수가 1회로 줄어든다.

교육부와 민자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교육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학기제를 개선,현재 2학기제와 계절학기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3학기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어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도입과 관련해 교장은 임기제,수석교사및 교감은 정년을 보장하되 신규임용 교사부터 유효기간제를 적용시켜 유효기간을 1급 정교사는 10년,2급 정교사와 준교사는 5∼10년사이에서 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실적·연구실적·교육성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자격증을 재발급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장기근무한 1급정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고려,시·도교육청별로 심사를 거쳐 30∼50% 정도를 수석교사로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자율화·다양화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월반·속진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에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 학교장 책임아래 우선 과학·예능과목부터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상과목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1994-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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