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항구적 부활”/미의원,새법안 제출

“슈퍼301조 항구적 부활”/미의원,새법안 제출

입력 1994-02-24 00:00
수정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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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미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국제무역소위원장(민주당)과 존 댄포스위원(공화당)은 22일 일본을 표적으로 한 미통상법 슈퍼301조(불공정 무역국·관행의 인정과 제재조항)를 항구적으로 부활하는 내용의 신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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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통신에 따르면 양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종래의 슈퍼301조 조항을 항구적인 연차 조치로 한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대외장벽 연차보고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한 후 우선도가 높은 불공정 국가·관행을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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