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유용 엄중 문책/김 대통령 지시

성금유용 엄중 문책/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4-02-24 00:00
수정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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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3일 문민정부출범후에도 일부 시·군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일이 일어난 것을 크게 개탄하고 관계시장과 군수를 엄중문책하도록 최형우내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관련,김영수민정수석은 이날 『안양시·성남시·미금시·화성군·광주군·용인군에서 새정부 출범후에도 이웃돕기성금을 직원위로금조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시·군 책임자를 엄중문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앞서의 사례 이외의 사안은 새정부출범이전의 일들』이라고 말했다.

김민정수석은 이어 『보사부가 불우이웃돕기성금 4백25억원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쓴 것은 불법전용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6조에 의한 정당한 처리였다』고 말해 보사부 관계자는 문책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1994-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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