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호 전치안감 집행유예로 석방

천기호 전치안감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1994-02-23 00:00
수정 199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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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2일 슬롯머신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9천2백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치안감 천기호피고인(59)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받은 1억5백만원은 이 업소에 5천만원을 투자한데 따른 배당금으로 뇌물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다만 업자가 피고인에게 투자에 비해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준 것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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