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미산목재품 무관세화 거부 대응/미,UR약속 불이행 위협

일의 미산목재품 무관세화 거부 대응/미,UR약속 불이행 위협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4-02-22 00:00
수정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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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관세양허 축소

【워싱턴 AP DJ 연합 특약】 미행정부는 일본이 미국산 목재 및 관련제품에 대한 관세무세화를 거부하는데 대웅,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시 제시했던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폭을 줄이기로 했다.

존 쉬미트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 목제품에 대한 일본의 관세부과는 양국간 통상문제합의 도출에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위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쉬미트부대표는 일본이 목제품에 대한 무세화를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내주중 미국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할 관세양허안에서 일본의 주력상품인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인하폭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종전의 관세양허제안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세양허폭을 당초 계획보다 줄일경우 일본 전자업계는 대미수출에 수억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쉬미트부대표는 미·일간 관세인하문제는 지난해 UR협상때 거의 타결됐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목제품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미­일 무역마찰 의미/미 「양허축소」는 관세인하 철회의뜻/한국 농산물 재협상과는 차원 달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제시한 전자제품의 관세양허폭을 다시 줄이겠다는 미국의 주장이 외신으로 전해지자 농산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내 농민단체의 주장이 또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입장표명이 관세의 추가인하 등 「개방확대」가 아닌,양허된 관세인하폭을 축소하는 이른바 「개방축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미국의 주장이 성립된다면 우리도 농산물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UR규범상 개방폭의 확대 등 「개선」이 아닌,「개악」은 어렵게 돼 있어 농산물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협상참가국들의 모임인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 개선원칙을 선언,GATT 사무국이 문서화함으로써 불문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관세양허 폭을 줄이겠다는 것은 「개악」이 아닌,조건부 양허의 철회라는 점에서 우리의 농산물 재협상과는 차원이 다르다.즉 미국은 UR 테이블에서 『목제품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추가관세 인하가 있으면 전자제품의 관세인하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UR타결 이후 일본과의 쌍무협상에서 일본이 목제품에 대해 관세의 추가인하를 거부하자 조건부 양허를 철회했다는 것이다.따라서 개악이라기보다 양허의 전제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양허철회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협상 참가국이 개방계획서 제출시한인 이달 15일을 넘긴데다 각국의 비준절차가 남아 있어 엄밀히 따지면 UR협정은 아직 법적효력이 없는 「구두약속」에 불과하다.때문에 약속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그러나 재협상으로 따낼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농산물 개방약속은 전자제품과 목제품의 관세를 둘러싼 미·일의 논쟁처럼 조건부도 아니어서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만 떨어진다는 것이 통상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권혁찬기자>
1994-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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