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종말론 헌금 신도에 40% 책임/서울지법

시한부 종말론 헌금 신도에 40% 책임/서울지법

입력 1994-02-20 00:00
수정 1994-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41·주부)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베라선교회」대표 하재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씨가 서씨를 속여 거액의 헌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서씨도 설교만 믿고 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헌금한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하씨는 이를 제외한 4천8백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4-0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