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유없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9일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현대정공을 이 사업의 국내 주간회사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우중공업이 알스톰사를 상대로 낸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협상등 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우·알스톰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을 볼 때 알스톰사가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한이 약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우측의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중공업은 92년12월 공동입찰계약에 따라 알스톰사로부터 고속철도차량의 국내주제작업체로 지정됐는데도 알스톰사가 지난해 11월17일 현대정공과 국내주간회사 선정계약을 체결하는등 대우의 공동입찰계약상의 지위를 무시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9일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현대정공을 이 사업의 국내 주간회사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우중공업이 알스톰사를 상대로 낸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협상등 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우·알스톰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을 볼 때 알스톰사가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한이 약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우측의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중공업은 92년12월 공동입찰계약에 따라 알스톰사로부터 고속철도차량의 국내주제작업체로 지정됐는데도 알스톰사가 지난해 11월17일 현대정공과 국내주간회사 선정계약을 체결하는등 대우의 공동입찰계약상의 지위를 무시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1994-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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