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9일 금하방직(주)이 제기한 법정관리 폐지결정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관리 재개를 결정했다.금하방직은 지난 91년4월 대전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그 해 7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사자산 정리계획안을 내지 않아 92년8월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내렸었다.
1994-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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