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출산과 관련,진단서를 변조하는등의 수법으로 부당출산휴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여교사및 일반·기능직공무원 1백74명중 76명에 대해 정직및 감봉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994-0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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