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부활/미,2주간연기 시사/의회소식통

슈퍼 301조 부활/미,2주간연기 시사/의회소식통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AFP 연합】 미백악관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는 국가들에 대한 슈퍼301조의 부활을 금명간 발동할 계획이나 이에대한 결정을 최장 2주간 연기할 수 있다고 미의회의 한 소식통이 16일 밝혔다.

상원의 한 소식통은 이날 백악관측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태세가 돼 있음을 의회에 비공식 통보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1∼2주간 연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원 소식통도 미일통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빌 클린턴 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대일통상제재와 관련,어떠한 대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클린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수일내로 경제·국가안보팀으로부터 일련의 대안을 보고받은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994-02-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