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 1천3백74건 개선/시안 6월 확정

기업활동규제 1천3백74건 개선/시안 6월 확정

입력 1994-02-17 00:00
수정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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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특조법 개정안에 반영/인·허가관련 3백17건 최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소방법 관세법 축산법 산림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1천3백여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정해주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기업활동규제심의 실무위원장)주재로 15개 시·도,33개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20개 경제단체,30개 기업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 규제완화대책회의를 갖고 1백81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6백여개 법령)에 있는 1천3백74건(조세행정분야 제외)의 개선과제를 선정,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검토대상 과제를 33개 분야별로 나눠 3월말까지 1차 검토를 마친 뒤 6월까지 개선방안과 법령개정 시안을 확정,7월중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개선대상에 포함된 규제조항은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령의 개폐에 앞서 선별적으로 수정·보완되거나 사문화된다. 개선과제로 확정된 내용은 규제방법별로 인·허가 관련이 3백17건으로 가장 많고 행위제한 2백31건,신고 2백2건,의무부과 1백62건,승인 97건 등이다.기업활동 단계별로 보면 진입규제가 3백30건으로 제일 많으며 공장설립 및 입지규제 3백1건,생산 및 서비스규제 2백79건,유통규제 1백7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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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회는 이날 1천3백74개의 개선대상 규제조항을 담은 1천2백58쪽의 「경제행정규제 총람」책자를 만들어 규제완화작업의 기초자료로 배포했다.<권혁찬기자>

1994-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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