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축물 재시공 조치”/감사원,시공자 명단 공개

“부실건축물 재시공 조치”/감사원,시공자 명단 공개

입력 1994-02-15 00:00
수정 1994-0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업 등 제재 크게 강화

감사원은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감사에 적발되는 건축물은 시공자가 원래의 설계대로 재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부실시공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및 면허취소등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공사에 관련된 공무원은 해임·파면·면직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4일 공사관계 책임자회의를 개최,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부실공사 자료의 전산화관리,부실공사 상시감사체제의 구축과 함께 부실공사 감사를 위한 과학적인 감사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기획원·법무부·건설부등 정부부처,서울·부산·대구등 지방자치단체,지하철공사·토지개발공사등 투자기관과 함께 건설협회·건축사협회·주택협회등 공사관련단체 책임자를 포함,96개 기관의 1백35명이 참가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실공사는 국가경쟁력을 잃게하는 망국병이며 후진국적 악폐』라고 지적하고 『불법하도급 공사등 부실 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추적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책임의식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도운기자>
1994-02-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