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관계법협상6인대표는 14일 비록 대통령당선자라도 선거비용의 제한규정을 어겼을 때는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대통령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그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선을 무효화시킬 공작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초과지출된 때는 당선을 무효화하지 않기로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대통령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그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선을 무효화시킬 공작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초과지출된 때는 당선을 무효화하지 않기로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1994-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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