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한두차례 재판으로 종결/「집중심리제」로 피고불편 줄여

형사사건/한두차례 재판으로 종결/「집중심리제」로 피고불편 줄여

입력 1994-02-13 00:00
수정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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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불구속땐 심리종료 즉시 선고

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12일 형사재판에서 심리지연등으로 피의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되거나 소송관계자들이 정신적 부담을 크게 받는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심리를 집중적으로 벌여 1∼2차례의 공판으로 재판절차를 종결토록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재판관련 실무개선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은 또 불구속 사건에서 학생 또는 고령자가 피고인인 경우 심리종결과 함께 즉시 선고하는 제도를 도입,경미한 사건으로 여러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도록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증인으로 나서야하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수치심이나 공포감때문에 법정출두를 꺼릴 경우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항소를 남발했을때 항소제기 만료일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일까지의 미결구금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항소남발을 막기로했다.

1994-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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