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에 2천억 융자

에너지 절약시설에 2천억 융자

입력 1994-02-09 00:00
수정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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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연리 5%·한도액 20억으로 늘려

올해 에너지절약 설비와 시설에 지난 해보다 39.6% 늘어난 총 1천9백56억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이 지원된다.금리도 종전 5∼8%에서 5∼7%로 낮아졌고 융자비율도 분야에 따라 조정됐다.

상공자원부는 7일 올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으로 석유사업기금(1천8백30억원)과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1백26억원)에서 모두 1천9백56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신도시와 서울시의 지역난방,공단의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1천95억원이,산업체·건물·선박 등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7백8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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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지원금리는 지난 해와 같이 5%로 하되 융자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고,융자비율도 40∼90%에서 80∼90%로 높였다.집단에너지 사업분야는 8%에서 7%로 금리를 낮추는 대신,융자비율을 사업비의 80∼90%에서 60∼80%로 내렸다.올해에는 전자식 안정기와 전구식 형광등이 융자대상에 추가됐고 전기대체 냉방설비와 에너지절약 전문업체에 대한 융자금액이 늘었다.<권혁찬기자>

1994-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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