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연리 5%·한도액 20억으로 늘려
올해 에너지절약 설비와 시설에 지난 해보다 39.6% 늘어난 총 1천9백56억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이 지원된다.금리도 종전 5∼8%에서 5∼7%로 낮아졌고 융자비율도 분야에 따라 조정됐다.
상공자원부는 7일 올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으로 석유사업기금(1천8백30억원)과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1백26억원)에서 모두 1천9백56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신도시와 서울시의 지역난방,공단의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1천95억원이,산업체·건물·선박 등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7백8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지원금리는 지난 해와 같이 5%로 하되 융자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고,융자비율도 40∼90%에서 80∼90%로 높였다.집단에너지 사업분야는 8%에서 7%로 금리를 낮추는 대신,융자비율을 사업비의 80∼90%에서 60∼80%로 내렸다.올해에는 전자식 안정기와 전구식 형광등이 융자대상에 추가됐고 전기대체 냉방설비와 에너지절약 전문업체에 대한 융자금액이 늘었다.<권혁찬기자>
올해 에너지절약 설비와 시설에 지난 해보다 39.6% 늘어난 총 1천9백56억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이 지원된다.금리도 종전 5∼8%에서 5∼7%로 낮아졌고 융자비율도 분야에 따라 조정됐다.
상공자원부는 7일 올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으로 석유사업기금(1천8백30억원)과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1백26억원)에서 모두 1천9백56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신도시와 서울시의 지역난방,공단의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1천95억원이,산업체·건물·선박 등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7백8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지원금리는 지난 해와 같이 5%로 하되 융자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고,융자비율도 40∼90%에서 80∼90%로 높였다.집단에너지 사업분야는 8%에서 7%로 금리를 낮추는 대신,융자비율을 사업비의 80∼90%에서 60∼80%로 내렸다.올해에는 전자식 안정기와 전구식 형광등이 융자대상에 추가됐고 전기대체 냉방설비와 에너지절약 전문업체에 대한 융자금액이 늘었다.<권혁찬기자>
1994-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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