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진출 한국기업 조업차질
중국은 근로자들의 휴식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격주로 토요휴무제를 시행한다고 중국신문들이 7일 보도했다.
이는 지금까지 토요일도 평일과 다름없이 하루 8시간씩 근무,주당 48시간 근무제를 실시해오다가 이번에 국무원령으로 근로자의 법정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단축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토요휴무제는 한국처럼 상오금무 하오휴무와 같은 토요일 4시간 근무제가 아니고 매월 첫주 토요일은 휴무하는 반면 그 다음주 토요일에는 하루종일 8시간 근무토록 하는등 격주로 휴무토록 하고있다.
중국이 근무시간을 4시간 단축한데다 특수및 긴급상황을 제외하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주당 44시간 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업체들에 약간의 혼란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된다.<북경=최두삼특파원>
중국은 근로자들의 휴식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격주로 토요휴무제를 시행한다고 중국신문들이 7일 보도했다.
이는 지금까지 토요일도 평일과 다름없이 하루 8시간씩 근무,주당 48시간 근무제를 실시해오다가 이번에 국무원령으로 근로자의 법정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단축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토요휴무제는 한국처럼 상오금무 하오휴무와 같은 토요일 4시간 근무제가 아니고 매월 첫주 토요일은 휴무하는 반면 그 다음주 토요일에는 하루종일 8시간 근무토록 하는등 격주로 휴무토록 하고있다.
중국이 근무시간을 4시간 단축한데다 특수및 긴급상황을 제외하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주당 44시간 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업체들에 약간의 혼란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된다.<북경=최두삼특파원>
1994-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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