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세제·금융지원및 임대공장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이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소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과세소득 1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법인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과세소득 5천만원 미만은 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의 재할인 적격어음 기준도 완화,소기업의 장기소액어음할인이 한층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은행의 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수도권의 시화·남동공단에 각각 5만평규모의 임대공장을 건설,공급하고 대도시 주변 아파트형 공장도 증설해 나갈 방침이다.
민자당이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소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과세소득 1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법인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과세소득 5천만원 미만은 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의 재할인 적격어음 기준도 완화,소기업의 장기소액어음할인이 한층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은행의 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수도권의 시화·남동공단에 각각 5만평규모의 임대공장을 건설,공급하고 대도시 주변 아파트형 공장도 증설해 나갈 방침이다.
1994-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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