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은 조세감면대상자와 과세소득이 1억원을 넘는 법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경주마권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했다.
각의는 또 휘발유에 대한 기본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90%로,경유는 20%에서 25%로 각각 올리기로 한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 직제개정령안을 의결,대외경제조정실을 대외경제국으로 축소개편하고 예산실의 정책및 집행관리 기능을 확충하는등 조직개편을 통해 1∼4급 7명등 정원 32명을 감축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오는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은 조세감면대상자와 과세소득이 1억원을 넘는 법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경주마권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했다.
각의는 또 휘발유에 대한 기본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90%로,경유는 20%에서 25%로 각각 올리기로 한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 직제개정령안을 의결,대외경제조정실을 대외경제국으로 축소개편하고 예산실의 정책및 집행관리 기능을 확충하는등 조직개편을 통해 1∼4급 7명등 정원 32명을 감축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1994-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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