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수 30대재벌 기업/「출자한도 예외」 선별 인정”

“공기업 인수 30대재벌 기업/「출자한도 예외」 선별 인정”

입력 1994-02-06 00:00
수정 199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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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30대재벌기업들이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한도규정의 예외를 선별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30대재벌들이 공기업의 민영화대상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업종에 진출,출자총액한도가 문제될 경우 규정적용의 예외를 선별적으로 인정하고 예외기간도 현재의 5년보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법의 개정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68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은 증시에 즉시 상장하면 되지만 한중이나 남해화학 같은 업체들은 어차피 30대재벌기업이 인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출자총액한도규정을 현행대로 놓아둘 경우 인수할 만한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규정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며 폐지를 건의했었다.

공정위는 최근 입법단계에 있는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이 규정한 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는 현재 출자총액한도적용 예외기간을 사업내용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종석기자>

1994-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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