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재무부장관은 4일 『앞으로 은행이 일정액 이상의 금융 실명거래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특정 분야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또 최근 폭등세를 보이는 증시의 안정을 위해 은행들이 재테크 목적의 주식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장관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지방은행,국책은행 및 농·수·축협 회장 등 전국의 35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연합회의 93년도 총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들은 실명제 위반은 물론 어떤 금융사고로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다만 지난 91년 엥도수에즈 은행이 불법대출 사건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적은 있다.
홍장관은 『실명제 위반자가 직원인 경우 지점장까지 문책하고,그 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는 지점장도 행위자와 똑같이 문책하겠다』며 『특히 지점장이 직접 위규행위에 가담했고,관련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관장도 문책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박선화기자>
홍장관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지방은행,국책은행 및 농·수·축협 회장 등 전국의 35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연합회의 93년도 총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들은 실명제 위반은 물론 어떤 금융사고로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다만 지난 91년 엥도수에즈 은행이 불법대출 사건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적은 있다.
홍장관은 『실명제 위반자가 직원인 경우 지점장까지 문책하고,그 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는 지점장도 행위자와 똑같이 문책하겠다』며 『특히 지점장이 직접 위규행위에 가담했고,관련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관장도 문책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박선화기자>
1994-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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