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30일내 수입·지출내역서 내야/정당·후보 신문광고 80회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6인협상대표는 4일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및 지출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후보자들은 이를 위해 후보등록때 선관위에 선거비용용 예금통장의 번호를 신고하는 한편 선거가 끝난 뒤에는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의 수입및 지출보고서를 선거후 3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7일안에 이를 공고,3개월동안 일반에 열람시키도록 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기록한 회계장부는 3년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관할선관위는 신고받은 선거비용의 수입및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및 기타 관련서류를 관련자및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선거비용의 조달범위는 후보자의 돈과 중앙당지원금,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의 기부금품,선관위의 국고지원금등으로 제한된다.
6인협상대표는 또 정당및 후보자의 신문광고를 선거일전 1백20일전부터 후보등록일 사이에 80회까지 허용하고 대통령재선거는 30회,기타 보궐선거는 1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큰 견해차를 보여온 당원단합대회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6인협상대표는 4일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및 지출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후보자들은 이를 위해 후보등록때 선관위에 선거비용용 예금통장의 번호를 신고하는 한편 선거가 끝난 뒤에는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의 수입및 지출보고서를 선거후 3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7일안에 이를 공고,3개월동안 일반에 열람시키도록 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기록한 회계장부는 3년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관할선관위는 신고받은 선거비용의 수입및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및 기타 관련서류를 관련자및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선거비용의 조달범위는 후보자의 돈과 중앙당지원금,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의 기부금품,선관위의 국고지원금등으로 제한된다.
6인협상대표는 또 정당및 후보자의 신문광고를 선거일전 1백20일전부터 후보등록일 사이에 80회까지 허용하고 대통령재선거는 30회,기타 보궐선거는 1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큰 견해차를 보여온 당원단합대회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94-02-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