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철판사는 3일 지난해 박철언의원 재판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의원의 비서관 남칠우피고인(34)에 대한 공판에서 남피고인을 법정소란혐의로 법정구속했다.
박판사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남피고인은 지난해 10월19일 서울 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의원에 대한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7차공판 방청중 『재판집어치워』 『정치판사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박판사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남피고인은 지난해 10월19일 서울 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의원에 대한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7차공판 방청중 『재판집어치워』 『정치판사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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