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일이 60일에서 84일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기업체의 기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유급휴가인 생리휴가를 본인이 원할 때는 무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계획안을 통해 출산휴가일을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12주에 맞춰 24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리휴가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면서 여성근로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급휴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이 여성취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취업직종제한,야간근로제한등의 보호조항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또 남녀고용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한편 해마다 3월을 「고용평등의 달」로 정해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위원회는이밖에 학교교육등 각종 교육과정에서 남녀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의 시간제근로와 재택근로제등을 확대시행키로 하고 오는 4월까지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진경호기자>
정부는 3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계획안을 통해 출산휴가일을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12주에 맞춰 24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리휴가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면서 여성근로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급휴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이 여성취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취업직종제한,야간근로제한등의 보호조항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또 남녀고용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한편 해마다 3월을 「고용평등의 달」로 정해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위원회는이밖에 학교교육등 각종 교육과정에서 남녀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의 시간제근로와 재택근로제등을 확대시행키로 하고 오는 4월까지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진경호기자>
1994-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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