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취소 5명구제 대학에 재량권 있다/교육부 관계자

합격취소 5명구제 대학에 재량권 있다/교육부 관계자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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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전남대 94학년도 입시에 합격했으나 은행측의 전산처리 잘못으로 합격이 취소된 5명의 사후처리문제와 관련,『입시관리의 대학자치원칙에 따라 대학측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학무과 서남수과장은 이에대해 『합격취소 과정에 대학측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생선발권이 있는 대학이 교육적 차원에서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1994-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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