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회사채 전액허용/증권업협등/유증기준 대폭 완화

제조업체 회사채 전액허용/증권업협등/유증기준 대폭 완화

입력 1994-02-01 00:00
수정 199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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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특히 제조업체의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가 보다 쉬워졌다.

증권업협회는 3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회사채 물량조정 기준을 개정,제조업체의 시설 및 기술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 날부터 제조업체가 신청하는 회사채 발행은 전액 허용키로 했다.비제조업체가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차환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전액 발행을 허용한다.

기채조정협의회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주식을 대량 매각한 법인 ▲유상증자나 해외증권을 발행한 법인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1∼3개월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던 규정도 없앴다.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에 따른 개방확대에 맞춰 종합무역상사의 회사채 발행을 우대하는 한편,종합상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시설지원 자금의 경우도 우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도 이날 유상증자 조정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직접금융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상장사의 유상증자 조정방법을 개정,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따라서 제조업은 「기본 요건」만 갖추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기본 요건은 ▲배당실적 ▲납입자본금 대비 경상이익률이 5% 이상 ▲감사의견서 적정 ▲종전 증자로부터 1년 경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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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자조정위원회는 이날 4월 납입분을 심사해 상업은행의 2천2백억원 증자 등 모두 3천1백77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했다.기채조정협의회는 유공의 1천억원을 비롯,2월중 1조8천8백2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허용했다.<곽태헌기자>

1994-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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