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회사채 전액허용/증권업협등/유증기준 대폭 완화

제조업체 회사채 전액허용/증권업협등/유증기준 대폭 완화

입력 1994-02-01 00:00
수정 1994-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특히 제조업체의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가 보다 쉬워졌다.

증권업협회는 3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회사채 물량조정 기준을 개정,제조업체의 시설 및 기술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 날부터 제조업체가 신청하는 회사채 발행은 전액 허용키로 했다.비제조업체가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차환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전액 발행을 허용한다.

기채조정협의회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주식을 대량 매각한 법인 ▲유상증자나 해외증권을 발행한 법인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1∼3개월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던 규정도 없앴다.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에 따른 개방확대에 맞춰 종합무역상사의 회사채 발행을 우대하는 한편,종합상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시설지원 자금의 경우도 우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도 이날 유상증자 조정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직접금융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상장사의 유상증자 조정방법을 개정,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따라서 제조업은 「기본 요건」만 갖추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기본 요건은 ▲배당실적 ▲납입자본금 대비 경상이익률이 5% 이상 ▲감사의견서 적정 ▲종전 증자로부터 1년 경과 등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한편 증자조정위원회는 이날 4월 납입분을 심사해 상업은행의 2천2백억원 증자 등 모두 3천1백77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했다.기채조정협의회는 유공의 1천억원을 비롯,2월중 1조8천8백2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허용했다.<곽태헌기자>

1994-02-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