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향수(외언내언)

일제향수(외언내언)

입력 1994-02-01 00:00
수정 199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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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지배의 총본산이던 옛 조선총독부청사는 우리에겐 치욕의 현장이며 수난의 상징물이다.해방후에는 중앙청으로,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나있는 상태.광복 50주년을 맞는 내년말까지 완전철거하기로 돼 있다.

1916년6월에 착공,10년만인 26년10월 준공된 총독부건물은 『동양최대의 석조전을 짓겠다』는 일제의 주장대로 4만7천평의 대지위에 동서로 2백42칸,남북으로 1백42칸의 웅장한 규모에 내벽을 대리석으로 치장하는,당시에는 호사를 극한 건물이었다.영국의 인도총독부건물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했을 정도.

영구적인 조선의 지배를 노려 세워진 총독부청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의와 음해로 가득차 있었다.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의 맥을 끊기 위해 터잡은 자리가 근정전앞뜰.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도 헐어냈다.경복궁안의 수많은 전각과 회랑이 철거되었고 일부 자재는 일본 세도가들의 정원장식용으로 빼돌려지기도 했다.또 석조전의 위용으로 경복궁을 가려 조선왕조의 잔영마저 조선인의 시야에서멀어지게 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구총독부청사의 철거가 확정된 이후 국립박물관을 찾는 일인관광객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사라지기 전에 건물을 구경하고 기념촬영을 하려는 단체관광객들이라고 한다.일제의 옛 영광을 확인하려는 우월감의 발로가 아니길 바란다.최근 일본내에서도 일부지식인들이 『20세기초 기념적 건축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조심스러운 보존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같다.

얼마전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자리에서도 일본특파원들에 의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일이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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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 발상에는 지배자로서 군림하던 시대의 향수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닐는지.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정기의 회복을 위해 결정된 철거에 이러한 주장은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의 논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1994-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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