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의 도식적인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을 국제경쟁력강화를 감안한 집중억제시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구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국제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권역과 권역별 규제내용을 재조정하고 규제방법도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양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5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 등 3개권역으로 줄이고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한강수계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지역은 제외시키는 한편,성장관리권역내 규제는 크게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효률중시의 정책전환을 시도한것이다.
정책당국이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권역별 규제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은 국정의 능동적인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수도권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조명한다면 서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역은 동경권·북경권과 경쟁관계에 있다.이들 대도시가 「국경없는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 사항이다.
동경권은 국제적인 금융과 정보기능을 갖춘 「살아 기능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청사진을 펼쳐 놓고 있다.한국의 수도권 역시 금융과 정보·첨단기술을 겸비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그러한 발전방향에 맞추려면 과거 수도권 인구분산시책에 역점을 두고 짜여진 수도권권역과 권역내 각종규제는 재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같은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역조정과 규제완화는 필연적인 선행과제이다.그러나 자연보전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대폭 축소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특히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이후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환경문제는 경쟁력강화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연보전권역은 최소한 현재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권역내 택지 및 관광지 조성확대 조치도 재검토했으면 한다.물론기존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바꾼 일부지역이 한강수계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하나 당초 자연보전권역을 설정한 것은 수자원보호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생태계파괴를 막기위해서 자연보전권역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규제완화내용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내 대형건물 신축의 경우 과밀부담금만 내면 가능토록한 조치도 경쟁력강화보다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 비용증대 등 역기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5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 등 3개권역으로 줄이고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한강수계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지역은 제외시키는 한편,성장관리권역내 규제는 크게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효률중시의 정책전환을 시도한것이다.
정책당국이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권역별 규제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은 국정의 능동적인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수도권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조명한다면 서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역은 동경권·북경권과 경쟁관계에 있다.이들 대도시가 「국경없는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 사항이다.
동경권은 국제적인 금융과 정보기능을 갖춘 「살아 기능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청사진을 펼쳐 놓고 있다.한국의 수도권 역시 금융과 정보·첨단기술을 겸비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그러한 발전방향에 맞추려면 과거 수도권 인구분산시책에 역점을 두고 짜여진 수도권권역과 권역내 각종규제는 재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같은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역조정과 규제완화는 필연적인 선행과제이다.그러나 자연보전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대폭 축소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특히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이후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환경문제는 경쟁력강화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연보전권역은 최소한 현재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권역내 택지 및 관광지 조성확대 조치도 재검토했으면 한다.물론기존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바꾼 일부지역이 한강수계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하나 당초 자연보전권역을 설정한 것은 수자원보호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생태계파괴를 막기위해서 자연보전권역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규제완화내용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내 대형건물 신축의 경우 과밀부담금만 내면 가능토록한 조치도 경쟁력강화보다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 비용증대 등 역기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1994-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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