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10%만 내면/서울 대형건물 신축 가능/수도권정비 3개권역으로 단순화
오는 4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공장건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서울에서 아무리 규모가 큰 건물도 신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전촉진 권역 또는 제한정비 권역으로 묶여있던 경기도의 오산시,김포·양주·포천·용인·평택·화성·남양주군 등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이 지역에 공업용지 및 택지와 관광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건설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현행 5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단순화,과밀억제 권역(종전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 권역)에는 무역과 정보 등 국제기능을 강화하고 성장관리 권역(〃개발유보 및 개발유도 권역)에는 주거와 제조업 기능을 키워나간다.한강 상류의 본류와 지류를 포함한 자연보전 권역은 수도권의 생활용수 보전을 위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되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환경처가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 택지와 공업용지 조성을 일부 허용한다.<관련기사 8면>
과밀억제 권역인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대형 건축물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용 2만5천㎡,판매용 1만5천㎡ 이상의 경우 건축비의 10%(평당 25만원 정도)인 과밀부담금을 내면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 권역에서의 공장 및 대학의 신설에는 총량규제 개념을 도입,매년 시·도별 허가총량을 설정해 그 범위에서 허용한다.그러나 대기업의 공장신축은 금지한다.2년제 대학의 경우 전년도 전국 증원의 20% 범위에서 신·증설을 허용(서울 제외)하며 4년제 대학은 신설 및 이전을 금지하되 이공계에 한해 95년까지 2천명의 증원을 허용한다.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중소 규모의 택지 및 관광지를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으며 1백만㎡(약 30만2천5백평) 이상의 택지조성,30만㎡(약 9만7백50평)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책임질 경우 허용키로 했다.
자연보전 권역에도 6만㎡ 이하만 가능하던 택지 및 관광지의 조성이 30만㎡까지 허용되며 현재 가평·양평·안성 등 3개군에만 6만㎡까지 허용하는 공업용지 조성도 용인·광주·여주·이천군에까지 허용된다.
이번의 조정으로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 권역으로 묶여온 3천3백11㎦ 중 2천1백65㎦만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규제를 받는 지역이 크게 줄었다.반면 성장관리 권역은 기존의 개발유보 및 개발유도 권역 4천3백68㎦에 1천4백42㎦를 추가한 총5천8백10㎦로 넓어짐으로써 그만큼 개발 가능한 지역이 늘었으며 자연보전 권역은 4천34㎦에서 3천7백38㎦로 줄었다.<함혜리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공장건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서울에서 아무리 규모가 큰 건물도 신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전촉진 권역 또는 제한정비 권역으로 묶여있던 경기도의 오산시,김포·양주·포천·용인·평택·화성·남양주군 등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이 지역에 공업용지 및 택지와 관광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건설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현행 5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단순화,과밀억제 권역(종전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 권역)에는 무역과 정보 등 국제기능을 강화하고 성장관리 권역(〃개발유보 및 개발유도 권역)에는 주거와 제조업 기능을 키워나간다.한강 상류의 본류와 지류를 포함한 자연보전 권역은 수도권의 생활용수 보전을 위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되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환경처가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 택지와 공업용지 조성을 일부 허용한다.<관련기사 8면>
과밀억제 권역인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대형 건축물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용 2만5천㎡,판매용 1만5천㎡ 이상의 경우 건축비의 10%(평당 25만원 정도)인 과밀부담금을 내면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 권역에서의 공장 및 대학의 신설에는 총량규제 개념을 도입,매년 시·도별 허가총량을 설정해 그 범위에서 허용한다.그러나 대기업의 공장신축은 금지한다.2년제 대학의 경우 전년도 전국 증원의 20% 범위에서 신·증설을 허용(서울 제외)하며 4년제 대학은 신설 및 이전을 금지하되 이공계에 한해 95년까지 2천명의 증원을 허용한다.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중소 규모의 택지 및 관광지를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으며 1백만㎡(약 30만2천5백평) 이상의 택지조성,30만㎡(약 9만7백50평)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책임질 경우 허용키로 했다.
자연보전 권역에도 6만㎡ 이하만 가능하던 택지 및 관광지의 조성이 30만㎡까지 허용되며 현재 가평·양평·안성 등 3개군에만 6만㎡까지 허용하는 공업용지 조성도 용인·광주·여주·이천군에까지 허용된다.
이번의 조정으로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 권역으로 묶여온 3천3백11㎦ 중 2천1백65㎦만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규제를 받는 지역이 크게 줄었다.반면 성장관리 권역은 기존의 개발유보 및 개발유도 권역 4천3백68㎦에 1천4백42㎦를 추가한 총5천8백10㎦로 넓어짐으로써 그만큼 개발 가능한 지역이 늘었으며 자연보전 권역은 4천34㎦에서 3천7백38㎦로 줄었다.<함혜리기자>
1994-01-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