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실명」 일벌백계 “극약처방”/장영자씨 사고 두번에 행장4명 퇴진/“동화은 송전무·임감사 등 대상에 포함”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이 급기야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및 삼보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장의 중도 퇴진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이들 3개 금융기관은 행장이나 사장 이외에도 전무와 감사,담당 임원들이 무더기로 문책당하는 등 줄초상이 났다.
이번의 기관장 사퇴 및 무더기 문책 사태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정부의 일벌백계 의지가 담긴 것이긴 하지만 은행인사의 자율화에는 흠집을 남겼다.
○…당초 재무부나 은행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지난 82년의 「이·장 사건」보다 규모나 금융기관 피해액이 작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책의 수위나 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그러나 감독원의 검사에서 실명제위반 사실이 4건이나 포착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실명제위반 사실을 보고받고 진노,관련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데 이어 홍재형재무장관과 박재윤경제수석이 연이어 「엄중 문책」 방침을 공표했다.이때부터 문책의 수위가 행장급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해당 은행과 금고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작업도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번사건에 연루된 금융기관의 실명제 위반에 「극약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수석과 홍재무,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25일 저녁을 함께 하면서 자정 무렵까지 이번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탈법·위규 사항들에 대한 사후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을 통해 전날 저녁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장씨 사건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은행장 문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해 관련 은행장들의 퇴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원장은 회의의 결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은행법과 「실명확인 및 실명거래 위반행위 처벌강화 기준」 등 관련 법규집을 놓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함으로써 은행장 자진사퇴 유도 또는 해임권고 등의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은행법 39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 재무장관)는 위법 및 위규 등으로 금융기관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해당 은행의 임원(은행장 포함)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장씨의 어음부도 사건으로 2명의 행장이 물러남으로써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월말부터 지금까지 금융사고 또는 사정과 관련돼 임기 도중에 불명예 퇴진한 은행장은 서울신탁은행(김준협·김영석)과 동화은행(안영모·선우윤)이 각 2명,제일(박기진),보람(이병선),외환은행(김재기)이 각 1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지난 82년의 「이·장 어음사기 사건」때도 임재수 당시 조흥은행장과 공덕종 당시 상업은행장이 물러난 적이 있어 금융계에서는 『장씨는 역시 은행장 킬러』라는 말이 나돌기도.
신탁은행의 경우는 압구정지점이 김칠성씨에게 예금 30억원을 도장없이 내준 사건이 실명제에 저촉되는지가 불분명해 지난주 감독원이 재무부에 보고한 실명제위반 기관명단에서는 빠졌었다.그러나 24일 이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50억원어치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실명확인 없이 발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바람에 김영석행장도 퇴진하게 됐다.
○…은행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의 문책 범위는 전무와 감사 및 사고 업무 또는 사고 점포의 담당임원 등 모두 15명이다.이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신탁은행의 김용요·장만화전무와 이동대감사,동화은행의 송한청전무,임창무감사는 앞으로 은행장 승진이 불가능해졌다.<염주영기자>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이 급기야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및 삼보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장의 중도 퇴진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이들 3개 금융기관은 행장이나 사장 이외에도 전무와 감사,담당 임원들이 무더기로 문책당하는 등 줄초상이 났다.
이번의 기관장 사퇴 및 무더기 문책 사태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정부의 일벌백계 의지가 담긴 것이긴 하지만 은행인사의 자율화에는 흠집을 남겼다.
○…당초 재무부나 은행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지난 82년의 「이·장 사건」보다 규모나 금융기관 피해액이 작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책의 수위나 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그러나 감독원의 검사에서 실명제위반 사실이 4건이나 포착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실명제위반 사실을 보고받고 진노,관련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데 이어 홍재형재무장관과 박재윤경제수석이 연이어 「엄중 문책」 방침을 공표했다.이때부터 문책의 수위가 행장급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해당 은행과 금고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작업도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번사건에 연루된 금융기관의 실명제 위반에 「극약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수석과 홍재무,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25일 저녁을 함께 하면서 자정 무렵까지 이번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탈법·위규 사항들에 대한 사후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을 통해 전날 저녁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장씨 사건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은행장 문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해 관련 은행장들의 퇴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원장은 회의의 결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은행법과 「실명확인 및 실명거래 위반행위 처벌강화 기준」 등 관련 법규집을 놓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함으로써 은행장 자진사퇴 유도 또는 해임권고 등의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은행법 39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 재무장관)는 위법 및 위규 등으로 금융기관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해당 은행의 임원(은행장 포함)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장씨의 어음부도 사건으로 2명의 행장이 물러남으로써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월말부터 지금까지 금융사고 또는 사정과 관련돼 임기 도중에 불명예 퇴진한 은행장은 서울신탁은행(김준협·김영석)과 동화은행(안영모·선우윤)이 각 2명,제일(박기진),보람(이병선),외환은행(김재기)이 각 1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지난 82년의 「이·장 어음사기 사건」때도 임재수 당시 조흥은행장과 공덕종 당시 상업은행장이 물러난 적이 있어 금융계에서는 『장씨는 역시 은행장 킬러』라는 말이 나돌기도.
신탁은행의 경우는 압구정지점이 김칠성씨에게 예금 30억원을 도장없이 내준 사건이 실명제에 저촉되는지가 불분명해 지난주 감독원이 재무부에 보고한 실명제위반 기관명단에서는 빠졌었다.그러나 24일 이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50억원어치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실명확인 없이 발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바람에 김영석행장도 퇴진하게 됐다.
○…은행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의 문책 범위는 전무와 감사 및 사고 업무 또는 사고 점포의 담당임원 등 모두 15명이다.이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신탁은행의 김용요·장만화전무와 이동대감사,동화은행의 송한청전무,임창무감사는 앞으로 은행장 승진이 불가능해졌다.<염주영기자>
1994-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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