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고객에게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경품을 나누어준 (주)새론과 경품제공 기간을 초과한 남선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새론은 자사제품인 새론 2중랩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사은잔치」를 하면서 소비자현상 경품류 법정가액 한도(1만원)를 6만4천∼36만7천원이나 초과하는 세탁기 등을 경품으로 주었다.주유소를 운영하는 남선산업(광주직할시 소재)은 고객이 사은권을 20만원어치 이상 모아오면 S사의 드래곤 오일 1통을 나누어 주는등 개업기념 행사로 경품제공 기간(20일)을 2백55일이나 초과했다.
(주)새론은 자사제품인 새론 2중랩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사은잔치」를 하면서 소비자현상 경품류 법정가액 한도(1만원)를 6만4천∼36만7천원이나 초과하는 세탁기 등을 경품으로 주었다.주유소를 운영하는 남선산업(광주직할시 소재)은 고객이 사은권을 20만원어치 이상 모아오면 S사의 드래곤 오일 1통을 나누어 주는등 개업기념 행사로 경품제공 기간(20일)을 2백55일이나 초과했다.
1994-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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