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부정유통땐 위반자 고발·업체명 공개/농림수산부 밝혀

수입 농산물 부정유통땐 위반자 고발·업체명 공개/농림수산부 밝혀

입력 1994-01-27 00:00
수정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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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않는 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수입 농산물의 부정유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수산부는 26일 수입 농산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이 대책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1백89개 품목의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달 한차례 이상 부정 유통을 단속토록 했다.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업체의 경우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1994-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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