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4월부터 부모나 보호감독자를 동반한 청소년들에게는 노래방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노래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정적인 배경영상을 공연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성년자 관람가」판정을 받은 영상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행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래방 출입금지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디스크에 대해서는 일반 심의 이외에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퇴폐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따라 노래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정적인 배경영상을 공연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성년자 관람가」판정을 받은 영상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행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래방 출입금지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디스크에 대해서는 일반 심의 이외에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퇴폐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4-0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