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누명/김종경씨 손배소송

화성 연쇄살인누명/김종경씨 손배소송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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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덕현기자】 지난해 7월 경찰에 의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김종경씨(42·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96의156)가 같은해 12월8일 자신과 부인 오윤자씨(41)등 가족 4명의 명의로 국가와 서울 서대문경찰서 김상구형사과장등 경찰관 4명을 상대로 1억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씨 가족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7월9일부터 5일동안 서대문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물고문과 폭행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라는 누명을 쓰는 바람에 자신과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994-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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