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사찰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성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느니 또는 내서는 안된다느니 하는 논쟁이 심심치 않게 일고 있다.법리적으로는 성직자가 교회나 사찰에서 받은 생활비나 사례도 역시 소득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더구나 일부 초대형 교회의 경우 일년 예산이 수십억원이나 되고 성직자가 받는 사례도 상당한 액수라는 심증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반면에 성직자의 근로란 그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봉사일뿐 근로계약이나 어떤 조건,즉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의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가 않다.그 논거는 성직자의 업무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무한의 봉사를 감당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보다는 이 시대,이 땅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성직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성직자가 빛의 역할을 하고 예언을 통해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런 성직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이는 성직자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직결된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자기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내다보며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요즘 우리가 성철스님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분의 고귀한 삶이 이 시대에 더욱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세계에서는 이미 성직자의 일도 단순히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그곳에서는 기능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동양의 세계는 달라야 한다고 본다.성직자의 일을 세금의 대상으로 격하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높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이것은 평등이나 국민의 의무라는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일부 초대형 교회의 경우 일년 예산이 수십억원이나 되고 성직자가 받는 사례도 상당한 액수라는 심증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반면에 성직자의 근로란 그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봉사일뿐 근로계약이나 어떤 조건,즉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의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가 않다.그 논거는 성직자의 업무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무한의 봉사를 감당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보다는 이 시대,이 땅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성직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성직자가 빛의 역할을 하고 예언을 통해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런 성직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이는 성직자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직결된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자기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내다보며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요즘 우리가 성철스님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분의 고귀한 삶이 이 시대에 더욱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세계에서는 이미 성직자의 일도 단순히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그곳에서는 기능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동양의 세계는 달라야 한다고 본다.성직자의 일을 세금의 대상으로 격하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높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이것은 평등이나 국민의 의무라는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4-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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