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올해부터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무·노동부,총무·법제처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처음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에 3·1절등 4대 경축일에 한해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계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이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법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나 노동계에선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무·노동부,총무·법제처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처음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에 3·1절등 4대 경축일에 한해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계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이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법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나 노동계에선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통과시킬 방침이다.
1994-01-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