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류 백13종 없애
총 2백80여종에 달하는 건축물관련 서식과 구비서류가운데 1백13종이 올 상반기에 폐지된다.건축물 신·증축의 허가제는 연말까지 신고제로 바뀐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각종 서식과 구비서류중 최소한의 서식과 구비서류만 빼고 용도와 기재내용이 중복되는 서류들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한편 행정편의때문에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은 없애기로 했다.
우선 1월중 도시계획확인원 등 86종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폐지토록 각 시·도에 시달하고 6월까지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건축신고시 제출하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27종의 서식을 없애기로 했다.또 올 하반기까지 건축법을 전면 개정,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등 건축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물인 25·7평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그동안 건축신고시 도시계획확인원 등 33종의 서류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서 한장만 제출하면 되며 증축 및 경미한 용도변경 신고시에도배치도 등 7종의 구비서류대신 신고서 1종만 내면 된다.<함혜리기자>
총 2백80여종에 달하는 건축물관련 서식과 구비서류가운데 1백13종이 올 상반기에 폐지된다.건축물 신·증축의 허가제는 연말까지 신고제로 바뀐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각종 서식과 구비서류중 최소한의 서식과 구비서류만 빼고 용도와 기재내용이 중복되는 서류들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한편 행정편의때문에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은 없애기로 했다.
우선 1월중 도시계획확인원 등 86종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폐지토록 각 시·도에 시달하고 6월까지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건축신고시 제출하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27종의 서식을 없애기로 했다.또 올 하반기까지 건축법을 전면 개정,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등 건축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물인 25·7평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그동안 건축신고시 도시계획확인원 등 33종의 서류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서 한장만 제출하면 되며 증축 및 경미한 용도변경 신고시에도배치도 등 7종의 구비서류대신 신고서 1종만 내면 된다.<함혜리기자>
1994-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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