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 등 법외노조 합법운동 유도/노동부,지침 시달
노동부는 24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지역·업종별 및 그룹별 공동임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3자 개입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권력을 신속히 개입시키는등의 방법으로 불법분규의 확산을 적극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립,올해 각 사업장에서 이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과천 정부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남재희장관주재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은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남장관은 『조선 6개사와 경기 남부지역 및 부품업체등 업종별,현대·대우·기아등 그룹별,경기·마산·창원·경주등 지역별로 공동임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해당 지방관서장은 철저히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경고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등 법외노동단체에 대해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전담직원을 지정,대화채널을 구축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벌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해고자복직,인사·경영에 관한 사항,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중 특별성과급 지급요구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문제로 불법쟁의행위를 벌이면 주동자들을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사분규 발생이 예상되는 전국 1백92개 사업장의 동향을 정밀파악,분규 잠재요인별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사업 44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장등이 직접 노사를 지도면담하는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황성기기자>
노동부는 24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지역·업종별 및 그룹별 공동임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3자 개입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권력을 신속히 개입시키는등의 방법으로 불법분규의 확산을 적극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립,올해 각 사업장에서 이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과천 정부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남재희장관주재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은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남장관은 『조선 6개사와 경기 남부지역 및 부품업체등 업종별,현대·대우·기아등 그룹별,경기·마산·창원·경주등 지역별로 공동임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해당 지방관서장은 철저히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경고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등 법외노동단체에 대해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전담직원을 지정,대화채널을 구축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벌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해고자복직,인사·경영에 관한 사항,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중 특별성과급 지급요구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문제로 불법쟁의행위를 벌이면 주동자들을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사분규 발생이 예상되는 전국 1백92개 사업장의 동향을 정밀파악,분규 잠재요인별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사업 44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장등이 직접 노사를 지도면담하는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황성기기자>
1994-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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