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부과대상 재조정/정부/저소득층 저축 비과세… 종토세 추가

농특세 부과대상 재조정/정부/저소득층 저축 비과세… 종토세 추가

입력 1994-01-23 00:00
수정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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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을 일부조정하기로 했다.이회창국무총리는 22일 『농어촌특별세를 기업과 근로자 등 생산적 부문에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과세대상을 재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경제기획원 이석채예산실장 주재로 재무부·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 등 관련부처 1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농특세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과세대상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이근영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재형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저소득층을 위해 현재 비과세하는 저축상품에는 농특세를 부과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나 첨단기술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그러나 재무부안에 비과세대상으로 돼 있는 종합토지세에는 농특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실장은 이날 각 부처가 제기한 의견을 수렴,오는 25일 열리는 차관회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계획이라고 말했다.

1994-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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