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씨 미 영주권 신청/정부,사법공조 필요땐 미에 요청키로

김종휘씨 미 영주권 신청/정부,사법공조 필요땐 미에 요청키로

입력 1994-01-23 00:00
수정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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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건 비리와 관련,미국으로 도피해 체류하고 있는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최근 미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홍순순외무차관이 22일 밝혔다.

홍차관은 이날 상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미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미국 정부에 김전수석의 영주권 신청사실을 공식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홍차관은 『김전수석의 영주권 요청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사법공조 차원에서 미국에 요청할 일이 생기면 이를 미국에 전달,협조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국과의 사법공조는 미수사기관에 김전수석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거나,우리의 조사요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차관은 그러나 김전수석의 처지를 고려,여권 무효화 조치는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 망명설과 관련,홍차관은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불투명해 주미대사관에 이를 파악,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 망명요건 해당안돼/주미 한국대사관 밝혀

【워싱턴=이경형특파원】 주미대사관당국은 21일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미국망명요청설에 대해 『미국법에 따른 망명요청의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자는 객원연구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4면>
1994-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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