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순경 살인누명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살인강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군(20·서울 관악구 봉천8동)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92년 11월29일 상오 6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청수장여관 203호에 잠을 자러 몰래 들어갔다가 혼자 자고있던 이모양(당시18세)이 깨어 소리치자 당황,기절시켜야 겠다는 생각에 달려들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92년 11월29일 상오 6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청수장여관 203호에 잠을 자러 몰래 들어갔다가 혼자 자고있던 이모양(당시18세)이 깨어 소리치자 당황,기절시켜야 겠다는 생각에 달려들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199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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