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외버스/「타코미터기」 부착 의무화

택시/시외버스/「타코미터기」 부착 의무화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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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과속 등 운행상태 자동기록… 윤화 예방/레미콘·덤프트럭은 새달부터 시행

교통부는 20일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모든 택시와 시외버스에 자동운행기록계인 타코미터기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국 24만여대의 택시와 시외버스에 운행기록계가 부착되면 차량의 속도와 운행거리·운휴상태등 운행상태가 일정기간 정확하게 기록될뿐만아니라 난폭운전·급회전·급제동 등 운행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습관을 정착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행 「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청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행기록계 보존 및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및 자동차사용정지처분 등의 행정조치 규정을 신설,단속하기로 했다.

또 건설부도 이달중으로 레미콘과 12t이상 덤프트럭에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기 위한 심의를 끝내고 다음달쯤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부와 경찰은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70%이상이 과속운행으로 인한 것이었고 현재 사용중인 스피드건으로는 과속운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고 판단,지난해 7월부터 모든 사업용차량에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벌여왔다.

미국과 일본·독일 등에서는 이미 화물차와 사업용버스 및 택시 등에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때 경찰에 반드시 기록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고속 및 전세버스,가스탱크트럭 등 1만1천여대의 차량에만 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규정했었다.
199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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