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율규제 벗고 환경 투자·기술개발에 눈돌릴때
요즘 국내적으로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이 발생,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충격으로 수용돌이 치고 있다.
흔히들 환경문제는 기업측면에서 외부경제가 되기때문에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정부의 규제수단에 의해서만 환경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한다.실제로 환경·식품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런 이유만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창의적인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부경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기업의 내부경제로 전환시키는 간접적인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즉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오염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당사자에게 철저히 보상하게 할 뿐만아니라 이러한 기업은 공해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은 스스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환경규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해놓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요건을 강화하고,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업은 타율적인 틀에서 형식요건만 갖추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이는데서는 기준을 준수하고 보이지 않는데서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타성이 붙게 마련이다.그렇다고 배출업소의 배출구마다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처리업,검사대행업등의 정수를 제한하는등의 규제는 풀어져야 하며,누구나 능력만 갖추면 이와같은 시장에 자유롭게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기준도 현재의 농도위주에서 총량적인 기준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농도중심의 기준이 갖는 문제점은 일정한 기준오염물질이라도이것이 반복적으로 대량 배출되면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상 기준이하로 배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이나 주변환경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점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무과실책임원칙의 확대 적용이다.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적법한 기업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를 야기시켰을때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이에따른 투자와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이제 선진국들은 UR타결이후 새로운 교역질서를 재편하는 무기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개방화·자유화가 되어 있지만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원가가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덤핑행위로 인정하여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공정무역의 규제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환경문제를 하나의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직접적인 규제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업은 앞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스스로가 높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지킬수 있는 기술개발·공정개선·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직접 규제방식은 줄이고,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간접규제방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 국내적으로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이 발생,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충격으로 수용돌이 치고 있다.
흔히들 환경문제는 기업측면에서 외부경제가 되기때문에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정부의 규제수단에 의해서만 환경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한다.실제로 환경·식품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런 이유만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창의적인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부경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기업의 내부경제로 전환시키는 간접적인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즉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오염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당사자에게 철저히 보상하게 할 뿐만아니라 이러한 기업은 공해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은 스스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환경규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해놓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요건을 강화하고,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업은 타율적인 틀에서 형식요건만 갖추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이는데서는 기준을 준수하고 보이지 않는데서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타성이 붙게 마련이다.그렇다고 배출업소의 배출구마다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처리업,검사대행업등의 정수를 제한하는등의 규제는 풀어져야 하며,누구나 능력만 갖추면 이와같은 시장에 자유롭게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기준도 현재의 농도위주에서 총량적인 기준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농도중심의 기준이 갖는 문제점은 일정한 기준오염물질이라도이것이 반복적으로 대량 배출되면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상 기준이하로 배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이나 주변환경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점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무과실책임원칙의 확대 적용이다.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적법한 기업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를 야기시켰을때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이에따른 투자와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이제 선진국들은 UR타결이후 새로운 교역질서를 재편하는 무기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개방화·자유화가 되어 있지만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원가가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덤핑행위로 인정하여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공정무역의 규제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환경문제를 하나의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직접적인 규제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업은 앞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스스로가 높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지킬수 있는 기술개발·공정개선·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직접 규제방식은 줄이고,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간접규제방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1994-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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