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일부사업 재검토 권고/설계·재원조달 방안도 “문제”

고속철 일부사업 재검토 권고/설계·재원조달 방안도 “문제”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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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울·대구·대전역 지상건설땐 노선 9㎞ 길어져 연175억 낭비

감사원은 19일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하노선으로 계획한 서울·대구·대전역사및 시내통과구간을 지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하구간을 지상화함에 따라 서울구간이 4㎞,대구구간이 5㎞가 늘어나는등 고속철도의 총연장이 4백21.7㎞에서 4백30.7㎞로 길어져 운행시간이 1백8.5분에서 1백24분으로 늦어지고 연간 약1백75억원의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노선으로 설계된 서울역∼남서울역구간은 기존선로를 사용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선로의 용량부족으로 2002년에는 하루 3만명,2009년에는 하루 7만명의 승객이 고속철도 서울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부가 광명시 일직동의 개발제한구역에 남서울역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가 고속철도 서울역의 위치를 용산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며 대구·대전지역 주민들이 노선의 지하화를 요구하는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1단계사업의 총사업비 10조7천4백억원을 조달하면서 31%인 3조3천3백16억원을 국내의 장·단기채권과 해외채권등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기상품의 선호로 장기채권의 국내소화가 곤란하고 ▲해외채권발행은 외환관리법상 불가능하며 ▲단기채권발행 때 시장금리 상승초래등으로 채권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고속철도선로의 경사도를 최고 2.5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정하고도 실제로는 1.5도로 설계,전체노선에서 1조3천2백억원의 공사비가 추가소요된다고 지적,경사도를 다시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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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밖에 차량형식(바퀴식) 및 차종선정(TGV)을 위한 평가과정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도운기자>
1994-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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