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교수명예퇴직제 도입

이대/교수명예퇴직제 도입

입력 1994-01-20 00:00
수정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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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는 19일 65세 정년이전인 교수가 조기퇴진을 원할 경우 정년퇴직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는 「교수명예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수명예퇴직제는 교수 스스로가 정년퇴직일 1∼10년전에 퇴직을 희망할 경우 특별수당(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교수로 남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구능력이 쇠퇴한 원로교수의 자연스런 조기퇴진을 유도함으로써 승진경쟁의 과열화를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준석 기획처장은 『교수명예퇴직제는 교수인력의 원활한 교체를 통한 대학의 연구풍토및 학문적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정년때까지는 한과목 정도의 강의는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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