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면제범위 확대/UR 등 대비,부과기준 샹향조정

농지세 면제범위 확대/UR 등 대비,부과기준 샹향조정

입력 1994-01-20 00:00
수정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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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농림수산 밝혀

정부는 농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세 부과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19일 상오 민자당 당무회의에 UR대책등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세금징수에 따른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농지세의 기준면적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국민개세의 원칙상 농지세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박정수의원이 『징수하는 세금보다 징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가 더 드는 농지세를 조세부담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전면 폐지를 하거나 일정기준면적 이상에만 과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정순덕의원은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대책에는 수산업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수산부에 수산국을 별도로 두거나 수산청과 항만청을 합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등 정부차원의 조직과 기구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석진기자>
1994-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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